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부,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강화한다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개인형이동장치 관련법 신설할 민관협의체 꾸려

층간소음 하자 보수 판정 기준도 새로 마련 계획

경기 고양시 관계자가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를 견인조치하고 있다. 사진 제공=고양시경기 고양시 관계자가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를 견인조치하고 있다. 사진 제공=고양시




정부가 전동 킥보드 속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중으로 전동 킥보드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률은 신설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속도 제한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면허 확인 의무, 이용자 안전교육, 전용 주차장 설치 지원과 같은 내용이 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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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을 통해 규제해왔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나 대학 캠퍼스처럼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구역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데다 주정차 방식도 자동차와 달라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는 설명이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중으로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해 층간소음 관련 바닥 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한다. 바닥 두께나 흡음재 품질 미달과 같은 하자를 빠르게 판단해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내년까지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상조 서비스 가격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장례시설이나 화장터같은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에도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가격 표시제’를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렌터카 서비스 편의성도 강화한다. 올해 안으로 렌터카 계약 시 차량의 정기 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렌터카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광명역과 여수엑스포역 시범 입주를 시작으로 주요 기차역에 렌터카 업체들이 임대료를 분담해 입주하는 공동 영업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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