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얻은 사진으로 다량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30대 남성도 구속 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A 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또한 약 4년 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통하는 음란물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한 30대 B 씨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혐의로 같은 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 및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및 유포모니터링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 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