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사 “이혼 위자료 상한선 높여야”

1991년 이래 교통사고 손배금 기준 유지

교통사고 손배금은 24년간 1.25배 상승

이혼 위자료는 23년간 1.05배가량 올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을 맡아 1조3000억 원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20억 원을 선고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가 이혼 위자료의 상한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법원 가족연구회 세미나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경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헌법적·법률적 쟁점’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현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실무상 위자료의 액수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1991년 이래 수십년 동안 유지된 통상적인 실무 관행은 과실에 의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청구 등에서의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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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 금액은 1991년 3000만 원에서 1999년 5000만 원, 2015년 1억 원으로 1.25배가량 늘었다. 반면 평균 이혼 위자료는 1991년 2305만 원에서 2014년 2416만 원으로 100만 원가량(약 1.0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이혼의 주요 원인인) 부정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비롯한 상대방 배우자의 법익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고의적인 유책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향후 깊이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사건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 “두 사람의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산 상태, 경제 규모 등을 참작했다”며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이다. 양측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통상적인 실무 관행을 벗어나는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아내가 외도를 한 남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2심을 맡아 1심에서 3000만 원이었던 위자료를 2억 원으로 높인 바 있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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