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공무원이 실형을 면치 못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11일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구속된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인 B 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관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통로를 들이받은 후 지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운전을 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1년여 간의 조사 끝에 A 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B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 등을 보면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