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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만연'… 진찰·처치료 허위·중복 수두룩

건보공단, 전국 의료기관 청구내역 전수조사

백신 접종 진찰료 중복·허위청구 5000여곳

'비급여' 출국전 코로나검사 청구도 4000곳 이상

부당이득 회수하고, 행정처분·추가제재 실시해

지난달 27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지난달 27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요양급여를 챙긴 의료기관이 전국에서 4000~5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진찰료를 허위·중복 청구하거나 해외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별도 검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료비를 챙겼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부당 청구 및 환수내용’ 관련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들의 부당 청구 이력이 다양하다. 건보공단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에서 2020년 2월~2022년 6월 코로나19 진료비 청구이력을 방문조사, 전산점검 등으로 전수조사했다. 12개 의료기관 대상 표본조사 결과 모두가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코로나 백신과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진단검사비 등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던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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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전국 의료기관 7329곳 중 5157곳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며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 청구하거나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 팬데믹 기간 요양기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 반응과 접종 당일 다시 내원한 경우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 건보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해서 빼간 요양 급여비 8억65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9037곳 중 절반이 넘는 4800곳이 해외 출국 전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끊으려고 온 사람에게 검사 후 별도 검사비를 건보공단에 허위로 청구했다. 해외 출국 목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검사는 비급여 대상이었다. 건보공단은 이에 총 17억 47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당국은 또 코로나19 기간 비대면진료를 한 557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는지도 점검 중이다. 건보공단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건보 곳간을 축내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범의 하나로 보고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다. 필요하면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 자격을 정지하고, 형사고발(사기죄)을 하거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추가 제재를 가한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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