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민간 아이돌봄 등록제 현실화되나…지원법 개정안 요구 확산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 서명 5000명 돌파

"아이돌봄, 추천·대기 없이 언제든 이뤄져야"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적 관리 및 지원체계 필요성에 대한 국민 동의가 5000건을 넘어섰다.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의장 정지예)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찬성하는 부모가 서명운동 시작 3주 만에 5000 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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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에 필수적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실효적이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당 모두 발의됐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양당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민생법안으로 지목한 만큼 부모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한 맞벌이 부부인 조 모 씨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수의 아이돌보미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민간 업체들이 요건을 갖추게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빠르게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제주에 거주하는 고 모 씨도 “아이돌봄이 추첨이나 대기 없이 언제든 이루어져야 생계와 육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다. 초등 앞두고 일을 놓아야 하는 분들이 꽤 많다. 안정적인 돌봄 확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는 부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빠짐없이 기록해 본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서명운동은 아이돌봄산업발전협의체 웹사이트(www.koccia.or.kr)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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