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4개의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첫 구형이 이뤄지면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에 나온 구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기일은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