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원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규정을 수정해 수주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는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왕 전 청장은 KDDX 사업 입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규정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DDX 사업은 6000톤급 이지스함 6척을 2030년까지 배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7조 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왕 전 청장은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방사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규정 삭제와 관련해 방사청 고위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지난해 8월에는 방사청 과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A씨 자택 등 2곳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