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년 임기 마친 이은애 헌법재판관…"헌법불합치 개선 입법 노력해야"

정부·국회가 조속히 입법 노력해야

"사형제 사건 등 해결 못한 점 송구"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남편과 함께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첫 번째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뉴스1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남편과 함께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첫 번째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뉴스1




6년의 임기를 마친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0일 퇴임과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정부·국회의 개선 입법 노력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등을 당부했다. 임기 내에 사형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2019년 2월 무기징역수 A씨의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2022년 7월 공개 변론을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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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관은 낙태죄, 아동의 출생등록권 사건,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마련 관련 헌법소원과 기후 위기 소송 등을 보람 있는 사건으로 꼽았다.

이어 “헌법불합치에 따른 개선 입법에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며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을 거쳤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후임으로 임명된 김복형 재판관은 21일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취임식은 23일 열린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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