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검사·판사 겁박으로 사법 리스크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자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한다. 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해온 박상용 검사 탄핵안 관련 청문회를 10월 2일 진행하기로 했다. 두 안건은 모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올해 6월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추진됐다. 앞서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이 이 전 부지사에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겨냥해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여서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다시 사법부를 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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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시절이던 2020년과 2022년에도 김용민·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각각 판검사의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을 발의한 전례가 있다. 이 법안들은 사법 독립성을 흔들고 소송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다가 폐기됐다. 유사한 법안을 이번에 다시 발의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했던 인사다.

수사·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흔드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처사인데도 민주당은 국민들의 눈총을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와 판사를 겨냥한 겁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현재 네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한 건이라도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초조하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그중 허위 발언 혐의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는 11월 15일 이뤄진다. 이 대표는 그간 일부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킨 점을 자성하고 공정한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는 정치·여론 바람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 규명을 토대로 원칙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해 사법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겁박에 의한 꼼수 방탄으로는 사법 리스크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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