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9살과 1만4000원짜리 ‘숏 타임’ 즐기고 옴”…해외 원정 성매매 버젓이

泰·베트남 등 원정 성매매 판쳐

범죄 입증 어려워 처벌 쉽지않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제공=타이e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제공=타이e뉴스




#"내 취향 ‘푸잉(태국어로 여성을 뜻하는 말)’은 없었다"



#"라오스 1만4000원짜리 철창에서 ‘숏 타임’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

2020년부터 운영된 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글이다. 이 커뮤니티에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후기는 1천500여 건에 달한다.

최근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불거졌음에도 온라인에서는 불법 촬영물이나 다름없는 ‘해외 원정 성매매’ 관련 게시글은 여전히 범람하고 있다.

경찰이 최근 수백 건의 성매매 후기를 게재해 업소를 홍보한 30대 남성 ‘검은 부엉이’를 구속 송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 근절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변마(마사지 숍으로 꾸민 성매매 업소)’ 등 현지 업소들의 가격과 후기 등이 공유됐다. 게시글에는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싸게 재미볼 수 있다’ 등 여러 댓글들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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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 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50만∼70만킵(약 3만∼4만원)이고 대부분이 12∼19살인 것 같다"며 위치까지 공유되기도 했다.

이 커뮤니티에는 현지 성매매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도 여러 장 올라와 있다. 성관계 당시 장면을 촬영해 상대방 얼굴을 절반만 가려 업로드한 것들도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해외의 밤문화’를 소개한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유튜버는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면 역시 재미가 없다”며 “얌전하게 노는 게 싫은 분들은 때를 기다리라”고 우즈베키스탄의 성매매 업소를 추천했고 이 영상의 조회 수는 350만 건을 넘어섰다. 미성년자 시청 제한도 걸려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에도 국내에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 행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때문에 처벌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실제 성매매 행위 없이 허세를 부리기 위해 꾸며내 썼다고 한다면 증거가 없으니 처벌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에서는 현금으로 성매매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보다 입증이 더 어렵다”고 전했다.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 성매매 후기 등 구체적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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