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12년 전 인천 연안서 침몰한 대형 선박 인양… 1천900t급 ‘대영P-1호’

선사 도산 이후 정박 상태 방치되다 침몰

2∼4개로 절단한 뒤 크레인 이용해 인양

2012년 8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신항 컨테이너부두 예정지 앞에서 침몰한 1천900t급 ‘대영P-1호’. 사진제공=인천지방해양수산청2012년 8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신항 컨테이너부두 예정지 앞에서 침몰한 1천900t급 ‘대영P-1호’. 사진제공=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 연안에서 12년 전 침몰된 대형 선박이 인양된다. 이 선박은 당시 준설 작업 중 침몰한 1천900t급 ‘대영P-1호’다.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대영P-1호는 길이 52.8m, 폭 14.7m 규모로 2012년 8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신항 컨테이너부두 예정지 앞에서 침몰했다. 당시 인천 신항 준설 작업에 투입된 이 선박은 선사의 도산 이후 정박 상태로 방치되다가 선체 노후화에 따라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다.



침몰 지점의 수심은 5∼8m로 지금도 썰물 때면 선박 잔해 일부가 수면 위로 솟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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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선박은 2027년 개장 예정인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항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리라 보고 있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선박 규모 등을 고려해 총 31억5000만 원을 들여 2∼4개로 절단한 뒤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할 계획을 수립했다.

인천해수청은 내년 2월까지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선박을 강제 철거한 뒤 선박 소유주를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철거 비용을 내지 않으면 침몰선의 고철 등을 압류한 뒤 공매 처분해 일부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침몰 선박이 인천 신항 항로에 있어 안전한 운항을 위해 철거해야 한다"며 "선박 소유주 측에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으로 인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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