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항 내 장기계류 선박 중 노후화로 침몰이나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 선박 7척을 대상으로 강제 이동 절차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선박은 선령 40년을 넘긴 유조선과 유조 부선 등으로, 부산항 4물양장 유류운반선 4척과 5물양장 유류운반선 3척이다.
이들 선박은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개선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채 항만시설을 무단점용하고 있다.
일부 선박은 유류를 보관하고 있어 침몰 사고 때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부산해수청은 우선 위험도가 높은 7척에 대해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10월 말까지 현재 계류 구역에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선박 중 일부는 현재 선주와 연락이 두절돼 명령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부산항만공사나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최대한 자진 이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만약 기한 내 이동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이동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하기로 했다.
부산해수청은 나머지 장기계류 선박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안전상 위험 등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인 조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부산항 북항 5부두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97척의 장기계류 선박이 방치된 상태지만 항만 운영기관의 선박 이동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부산항 내에 방치된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부산항 안전에 대한 그간의 지역사회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항행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