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양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던 2020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새마을금고수성지점에서 11억 원을 사업자 대출로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선거 전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결국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해당 지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대출 전액 회수가 결정됐다.
또한 양 당선인은 선관위에 신고한 해당 아파트 가격을 매입 가격인 31억 원이 아닌 공시가격인 21억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축소 신고 논란도 일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