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연금, 50대는 낸 돈의 2.6배 더 받는다

◆복지부, 연금개혁안 적용결과

5500만원 줄어도 상대적 혜택

20대는 1.8억 납부 2.9억 수령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 민원인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 민원인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받는 돈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하면 20대는 약 1억 8000만 원을 내고 3억 원 가까이를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납입액의 약 1.7배를 받는다. 반면 50대는 개혁 후에도 약 2.6배나 많이 수령하는 만큼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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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 개혁 추진 계획 팩트 체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 만 20세가 되는 2005년생은 40년의 가입 기간 동안 1억 7640만 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반면 내년에 만 50세가 되는 1975년생이 총 납부하는 보험료는 1억 3860만 원이다. 수령액의 경우 20대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25년 동안 2억 9861만 원을, 50대는 3억 5939만 원을 받는다. 20대는 낸 것에 비해 1.69배를 받는 데 비해 50대는 2.59배를 타는 셈이다. 50대의 경우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최대 5571만 원까지 수령액이 줄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아 20대보다 보험료 증가 속도가 빨라도 이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0대는 그동안 9%의 낮은 보험료율을 부담한 데 비해 20대는 연금 개혁에 따라 가입 기간 대부분 13%에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세대별로 기여와 혜택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세종=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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