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멸’ 가능성까지 거론된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법을 고쳤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가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되고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 쓸 수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이 4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휴가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도 신설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는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게 된다. 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 정비와 같은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내달 법률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내년 2월 중순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육아휴직 대상 연령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