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신고 1년 간 1162건 접수…경찰 수사는 8건

교육부, 8건 경찰 수사 의뢰…'문항 판매 관여' 교사·학원 포함

공정위 조사 요청 25건…9개 업체에 과징금 18억 3000만원

뉴스1뉴스1




교육부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뒤 1년 2개월 간 총 10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총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고소·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내역'을 보면 교육부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162건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았다. 지난해 7월 24일 교육부 발표 당시 433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1년 2개월 만에 3배로 불어난 셈이다.

세부 신고 내용을 보면 '미등록(신고) 학원'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기타 학원법 위반 사항'(133건), '허위·과장 광고'(102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95건)가 이었다.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 사안이라 평가되는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은 62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는 45건이 접수됐다.

조치별로는 '경찰청 수사 의뢰 등' 8건, '공정위 조사 요청' 25건, '교육청 이송' 867건, '교육부 검토 중' 25건, '유관기관 이첩' 35건, '종결(단순 의견, 유사신고 포함)' 202건이었다.

특히 경찰청 수사 의뢰 건수는 8건으로, 지난해 7월 7일 교육부가 총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뒤로 4건을 추가 수사 의뢰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로 경찰에 넘긴 사안을 보면, 교육부는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당시 '출제위원 후보자 자격 심사자료'나 '영리 행위 미실시'와 관련한 서약서를 허위 제출한 현직 교사 4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해 9월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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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된 교사 2명을 포함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문항 판매 대가를 수수한 현직 교사 22명, 이들과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 업체 21곳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수사 의뢰했다.

무등록 진학 컨설팅을 운영한 사교육 업체 두 곳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수사 의뢰했다.

현직 진학지도 교사로부터 특정 대학, 학과에서 해당 고교 추천 인원을 선발하기로 약속받았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제보도 있어 수사 의뢰했으나 해당 사안은 불입건됐다.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현직 교사 일부는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육부와 감사원 수사 의뢰, 자체 첩보를 바탕으로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해 현직 고교 교사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또 끼워팔기식으로 교재 구매를 강요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한 사교육 업체 관련 신고에 대해서도 지난달까지 모두 25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총 9개 사교육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18억 31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선미 의원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 의뢰 등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정부는 관련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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