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왜 명령조로 말해”…중학교 동창 찌른 무서운 20대의 최후

살인미수 등 혐의 징역 10년 선고

동업 정산과정서 흉기 2개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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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던 중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00만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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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 B(28)씨와 함께 대구에서 과일가게 체인점을 운영했으나 운영이 어려워져 5개월만에 문을 닫게 됐다.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B씨가 문자 메시지로 "도시가스, 전기세, 밀린 과일값 등 93만 원을 입금하라"고 재촉하자 “명령조로 말해 기분 나쁘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A씨는 애초에 살해하려 했으나 B씨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 B씨에게 이른바 ‘갑을관계’로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A씨는 이 외에도 시가 3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350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혐의와 주거침입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음에도 사진 촬영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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