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당국, 연내 보험 보상금 한도설정 가이드라인 만든다

3차 보험개혁회의서 건전경쟁 방안 등 논의

배타적 사용권 보호·차익거래 금지 기간 확대





금융 당국이 올 연말까지 보험 상품의 보장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 당국은 보험 보장 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 상품 심사 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 비용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 담보의 보장 한도를 감안해야 하며 소비자의 다른 회사 기존 계약 등도 확인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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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업계는 지난해 3분기 간호·간병보험의 하루 보장 한도를 경쟁적으로 인상하면서 본인 부담 비용 수준보다 높은 최대 26만 원까지 확대하고 지난해 10월에는 통상 8만 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독감치료비 보장 한도를 20만 원에서 50만∼100만 원까지 확대하면서 과당경쟁을 벌인 바 있다.

금융 당국은 또 각 사의 보험상품위원회가 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심의하고 심의·의결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 검증 시 해지율 등에 대해 구체적 절차를 거쳐 검증받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 당국은 보험 상품 판매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대표이사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보호기간도 현행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와 시책 지급으로 인한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차익거래는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직접적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제정해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은 5년 이상 연속근무를 금지토록 한다.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나 거액 송금 거래 등에 대한 자금 집행 절차도 강화한다.

아울러 보험사들의 단기성과주의 중심의 경영·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경영진 성과·보상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해다. 보험회사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인수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제고해 상호견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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