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넘게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8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 직원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으나, A씨는 이후 377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새 근무지에 몇 차례만 출근한 뒤 1년 이상 무단결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총 8000만원 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의 상사들이 이러한 상황을 방치했다는 점이다.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후에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을 명령했다고 한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에 착수해 A씨를 파면 조치했다.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불응했으며, 원래 근무지 인근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공사 현장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년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 생기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