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 방침에 반헌법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각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은 "휴학은 개인 사정 등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유급 또는 제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4일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이 승인되는 일 없도록 대학들에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