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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뱃속에서 나와보니 '억대 자산가'"…증여받은 '0세 신생아' 무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00여명으로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



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전년(854명·825억원)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증가세는 2022년에도 825억원으로 이어지다가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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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작년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년째 늘며 1억원에 근접하고 있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원,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으로 증여재산총액은 8조2157억원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1억1213만원이다. 2021년 1억1351만원을 기록한 뒤 2022년(1억369만원)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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