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직에 중임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대리인을 당선시킨뒤 재출마하는 방식으로 이사장직을 수십년간 유지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임 중인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1235명 중 2선(선거 횟수로 집계) 이상인 이사장은 656명으로, 전체의 53.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선 이내인 경우는 590명(47.8%)이며, 나머지 66명(5.3%)은 4선 이상으로 집계됐다. 57명은 4선, 8명은 5선이고, 6선도 1명 있었다.
새마을금고 전산 관리가 시작된 2008년 이래 이사장을 역임한 3232명의 중임률은 50.7%에 달했으며 2선은 949명, 3선은 619명이고, 4선은 72명, 5선 8명, 6선 1명이다.
이처럼 이사장직을 수차례 할 수 있는 이유는 새마을금고법에 2연임으로 제한한다는 규정만 있고 중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연임은 임기를 연속해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중임은 임기를 건너뛴 뒤 재출마해 당선되는 것을 가리킨다.
실제 지난해 3월 치러진 전남 순천의 한 새마을금고 보궐선거에서는 90대의 김모 이사장이 당선됐는데, 그는 취임 6개월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직전에 이사장을 3차례 역임했던 강모씨가 당선됐다. 당시 강씨가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고령의 후보를 ‘대리인’으로 세운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던 대구 수성금고 박모 이사장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2년 이내 퇴임한 경우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2년 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마저 대리인 재임기간을 2년으로 늘렸을뿐 편법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 의원은 “특정인이 이사장직을 독차지하면 ‘사금고화’ 현상이 발생해 각종 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임 제한 규정을 신설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