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송산그린시티,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온실가스 27% 감축한다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반월특수지역 시화지구에 속한 송산그린시티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해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2년 7월 새만금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단을 시작으로 대구율하, 밀양 나노융합, 전주 탄소소재, 경남항공 등 지금까지 5곳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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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그린시티는 2011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이며, 이 중 산업시설용지 위주로 구성된 남측지구(660만㎡)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등에 태양광 발전 패널 등을 설치(33.5MW)하고 열공급시설 부지 내 연료전지(6MW)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7.7%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는 태양광 설치가 주로 권고사항이었으나, 송산그린시티(남측지구)는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기업 등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부지면적 20% 이상)한다. 또 지구단위계획에 고효율 에너지 이용 설비 도입,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반영해 건축물 인허가 시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서버로 연계해 산업단지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송산그린시티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해 시화지구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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