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청래 "노태우 수백억 비자금, 검찰·국세청이 알고도 묵인"

검찰·국세청 은닉 보험금 알고도 묵인

"장외거래 정황도 수사 안해" 의혹 제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차명으로 200억 원 가량을 은닉한 사실을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김 여사 측이 보험료 납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8년 4월로 김 여사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다. 당시는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 884억 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해당 차명보험이 적발되자 김 여사는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 112억 원, 보좌진과 친인척 명의 43억 원, 현금 보유액 11억 원 등을 합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검찰이 김 여사의 장외주식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시 김 여사는 “정기예금 4억원으로 시작한 것이며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하지 않았다.

또한 정 의원은 검찰이 2005년에도 김 여사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 원을 발견했으나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 당시 노 관장은 ‘선경 300억’이라는 김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며 그룹 성장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해당 비자금 은닉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 의원은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 증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검찰이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