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10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그룹 내부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해 지주회장과 사전 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회사 임원 선임 시 회장과 자회사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회장이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련해서 사전합의제를 운용하고 있고 회장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기도 하고 회장의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룹 전체의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합의제는 폐지하고 계열사들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