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임종룡 "자회사 임원 선임 사전합의제 폐지…회장 권한 조절"

정무위 국정감사서 증인 출석

"부당대출 사건 원인…자율경영 보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10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그룹 내부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해 지주회장과 사전 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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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회사 임원 선임 시 회장과 자회사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회장이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련해서 사전합의제를 운용하고 있고 회장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기도 하고 회장의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룹 전체의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합의제는 폐지하고 계열사들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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