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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휴젤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스 균주 절취 사실 없어”

■ITC '영업비밀 도용' 최종 심결

2년 전 메디톡스가 제기한 '균주 절취'訴

ITC, 6월 예비심결 이어 휴젤 측 손 들어

다올증권 "리스크 해소…목표가 35만원"

메디톡스 "잘못된 판단… 모든 조치 강구"

휴젤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사진제공=휴젤휴젤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사진제공=휴젤




휴젤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놓고 메디톡스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2년 이상 벌여온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에 날개를 단 모양새다.

1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10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휴젤이 분쟁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관련해 휴젤 측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휴젤은 공시를 통해 “ITC는 예비심결 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들의 재검토 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검토했는데 그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미국 ITC의 최종심결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계획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결은 메디톡스가 2022년 3월 휴젤과 관계사인 휴젤아메리카 등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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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올해 6월 예비 심결에서도 휴젤 손을 들어줬다. ITC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정했다. 관세법 337조는 수입 상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미국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심결에 따라 휴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휴젤은 올해 3월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7월 초도 물량을 선적했다.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47억4000만 달러(약 6조 3800억원)으로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이다. 휴젤은 3년 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휴젤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 중 유일하게 미국과 유럽, 중국 등 3개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를 획득한 상태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메이저 판매 국가에 품목 허가를 획득한 유일한 업체로서 매출 업사이드가 가장 크다”며 “ITC 최종 판결 승소로 소송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적정주가 35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최종심결에 대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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