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이진숙 헌재법 위헌소송

후임자 정하지 못해 '헌재 기능 마비'

이 위원장 "무기한 직무 정지 부당해"

인용되면 심판 정지 없이 심리 지속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전일 제기하고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총원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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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을 앞뒀지만 현재까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의 준비 절차에서도 문형배 재판관이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와 이 위원장 양측에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물은 바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 심판이 지연될 경우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만일 헌재가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23조 1항의 효력은 임시로 멈추기 때문에 후임 재판관 3명 없이도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 등은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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