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했다 해임된 전직 경찰들의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은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과 관련해 발생한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용의자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씨는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파면 다음으로 강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사건의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B씨의 경우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B씨는 상고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