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솟구치는 피 보고 블랙아웃"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 이탈 경찰들 해임 확정

2021년 발생 사건 '부실 대응' 논란

대법원, A 전 경위 해임 취소 소송 기각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이 확보한 경찰관들의 모습. 연합뉴스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이 확보한 경찰관들의 모습. 연합뉴스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했다 해임된 전직 경찰들의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은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과 관련해 발생한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용의자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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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씨는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파면 다음으로 강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사건의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B씨의 경우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B씨는 상고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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