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 6개월에 43명 기소…급증하는 기술유출사범, “강력 처벌이 답"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올 들어 6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를 웃돌아

감소하다 급증…2019년 이후 최고치 전망

기술 이해도↑→강력 처벌 가능한 기반이라

檢 최근 현대차 남양연구소서 간담회 개최

신속 수사·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





국내 산업 기술을 유출했다가 법의 심판대에 선 피고인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가 산업 기술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를 위해선 검찰·법원이 수사·재판을 위해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총 43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31명)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산업 기술을 국내외로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 2021년 39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34명)과 2023년(31명)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 들어 크게 늘면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 6월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8명으로, 지난해 수치(17명)을 웃돌고 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도 같은 기간 25명을 기록해 2021년(30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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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산업 기술 유출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경우, 자칫 ‘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이 범죄만 늘 수 있는 만큼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검찰·법원이 각종 국가 산업 기술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유출 증거 확보와 함께 빼돌려진 기술의 기존의 것과 동일한 지 입증할 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1일 대검찰청이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에서 현장 간단회를 연 이유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는 허정(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과학수사부장(검사장)을 비롯해 부장검사 등 8명의 산업 기술 유출 수사 담당 검사가 참여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5월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이 현대자동차 현대모터스튜디오 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현대차그룹·검찰 사이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을 현대자동차그룹이 받아들이면서 자리가 성사된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가 산업기술 보호는 현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범정부적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내 대표 기업을 방문해 R&D 현장의 애로 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심각성을 알기 위해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와 함께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기술의 동일성을 파악하는 부분”이라며 “기술적 측면에서 현장의 설명을 듣기 위한 것도 간담회를 여는 취지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빼돌려지는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라는 얘기다. 이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은 물론 특허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빠른 수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수사·재판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국가 경제적 타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부(國富)라 할 수 있는 국가 핵심 기술은 해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만큼 기술이 해외에 빼돌려지는 범죄가 발생하고, 이를 제때 처벌치 못하면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국가 핵심 기술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고도 정작 해외 등에 빼돌려지면서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할 수 있다. 자칫 ‘죽은 아이 불알 만지기’가 될 수 있어 빠른 수사·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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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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