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을 주기로 재산정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신금융 정책 세미나’에서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 감소로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세전 이익의 최대 55%로 2019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2년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연간 3300억 원, 2015년 인하 이후에는 연간 6700억 원, 2018년 이후에는 연간 1조 4000억 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사는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카드 결제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해 대출 부문의 이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 구조를 가진 상황”이라며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폐지한 제도 탓에 카드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도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필요한 시점에만 재산정하는 등 카드 수수료 제도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