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예정자와 군에서 지급되는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신 입대한 남성이 적발됐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14일 춘천지검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초반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입대 예정이던 B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지난 7월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도내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 3개월간 군 생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4일 A씨를 구속 상태로, B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잘못된 것을 알고 겁이 나 자수했다"고 진술했으며, A씨는 "월급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무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병무청 관계자는 "홍채 인식 등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추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