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총괄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관련 공사를 담당했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발 조치도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의혹’ 감사 관련 질의에 “수의계약 자체가 적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또 관저 공사를 총괄한 ‘21그램’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자료 협조가 제대로 안 될 때 포렌식을 하는데,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는) 자료 협조가 충분히 잘됐다고 보고 받아서 포렌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안 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누가 관저 자리로 선정했나’라고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감사 범위 밖”이라고 답했다.
또 ‘21그램을 업체로 선정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고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고발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당시 관리비서관을 조사했고, 김건희 여사가 언급되지 않았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관저 이전 감사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해 고발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저런 정도 수준의 공사는 고발하지 않는다”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총괄한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의 후원사에 이름을 올렸고 과거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은 이력이 있어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이 하청을 준 10여개 업체들도 무면허로 관저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