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람 피우다 들켜 가출한 '사실혼' 남편, 아파트값 반반 나누자네요"

사실혼 관계로 10년 간 동거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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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남편이 바람을 피워놓고 되레 재산분할 요구를 해왔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1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바람 핀 전남편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왔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던 A씨는 동네 교회에서 같은 상황에 처한 한 남성을 만났다. 이후 혼인신고 없이 살림을 합치기로 합의했다.

A씨는 "10년간 같이 살았고 명절에는 각자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며느리와 사위로서 상복을 입었다. 남편 아들이 결혼할 때는 제가 혼주석에 앉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일본으로 출장 갈 일이 있어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은 집에 외간 여자를 끌어들였다. 남편에게 따졌더니 남편은 되레 화를 내며 폭행했고 헤어지자더니 가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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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더 황당하게 만든 건 이후 남편의 행동이었다. A씨는 “며칠 뒤 아들을 시켜 짐도 모두 뺐더라. 그렇게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1년 8개월 정도 지나 갑자기 재산분할 청구를 해 왔다. 일방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제가 그 사람보다 재산이 훨씬 많았고 보유 중이던 서울 아파트 시세도 최근 많이 올랐다. 혼인신고도 없이 살았는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 지금이라도 그 사람이 바람과 폭행을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 혼인 의사가 일치하고 부부 공동생활이 인정되며 중혼적이지 않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법적 절차 없이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2년 내 청구해야 한다. 아파트는 혼인 이전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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