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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9일 CSO신고제 시행 앞두고 신고절차·기준 등 확정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18일 공포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




의약품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CSO의 신고절차 및 기준 등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CSO 신고제를 골자로 한 개정 약사법의 19일 시행에 앞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사법에서 시행규칙 등에 위임했던 신고절차와 기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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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CSO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18일부터 영업소 소재지가 위치한 곳의 관할 보건소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신고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증,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CSO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소 소재지가 확실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이 규정한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안내도 받아야 한다. 판촉영업 필요사항을 안내 받았는지 여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명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관련 동영상 시청을 통해 확인증을 받아서 구분한다.

아울러 CSO의 교육, 위탁계약서 내용, CSO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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