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김영배 의원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들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한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 소관"이라며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일몰법에 의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삭감되는데 민주당 당협 플래카드를 보면 ‘윤 정부 고교 무상교육 99% 삭감’이라고 돼있다”며 “이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는 게 법률자문단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고발 방침에 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일몰 시한을 빌미로 중앙예산을 삭감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 의원은 “여야가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합리적 재원 분담 방안을 논의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 억지 고발부터 자행하는 국민의힘 작태에 기가 막힌다”면서 “법률 검토를 통해 무고죄 등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