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6월 용산서 적발돼 기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인사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 강 모(44) 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강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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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강 씨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19일 강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인사처는 강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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