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목에 구멍 뚫리고 안구 소실…기르던 개 53마리 학대한 60대, 법정서 꺼낸 말

사육하던 개 53마리 중 30마리, 영양실조

20대 보호소 여직원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개 50여 마리를 한 공간에 몰아 기르며 아사 직전까지 내몰고 학대한 6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61·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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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1월 17일까지 광주 남구의 한 건물에서 53마리의 개를 키우면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육하던 개 중 약 30마리를 영양실조에 걸리게 했다. 또한 “다른 개를 물어 죽이는 개는 멍청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둔기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사육 공간은 분변, 오물 등이 수시로 제거되지 않았고 쓰레기도 방치돼 건물 바깥까지 악취가 났다.

A씨는 개들끼리 싸우다 다쳐 목에 구멍이 뚫린 개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았다. 염증 관리와 발치를 필요로 하는 개 30마리, 코로나 장염에 걸린 개 2마리, 관리되지 않은 발톱이 발바닥을 찔러 출혈·감염 병변을 보이는 개 2마리 등이 방치됐다. 최소 1년 전 발병한 서혜부 탈장이 커진 개 1마리와 안구가 소실된 개도 2마리가 있었다.

A씨는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못해 기르는 개의 개체수가 증가했고, 오랜 기간 기르다보니 개들의 나이가 많아 질병이 있는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2월 6일쯤 한 유기견보호소에서 나온 20대 보호소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다수의 개를 기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보이고 적절한 공간 등을 제공하지 못해 결국 다수의 개를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다수의 개를 기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정당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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