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보이스피싱 탐지 AI, 개인정보보호 규제 풀린다

AI가 통화내용 듣고 범죄 의심 경고

'한시적 규제 유예' 샌드박스 지정


사용자의 통화내용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경고해주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상용화가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제37차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특례 15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로 불리는 ICT 규제특례는 유망한 기술과 서비스 분야가 기존 법의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는 일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KT의 보이스피싱 탐지 AI. 사진 제공=KTKT의 보이스피싱 탐지 AI. 사진 제공=KT





이날 보이스피싱 탐지 AI가 규제샌드박스로 신규 지정됐다. 사용자의 전화 통화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될 경우 AI가 이를 판별해 음성이나 안내문구로 경고해주는 서비스다. 개인정보보호 유출 우려로 법적으로는 아직 규제 대상인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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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동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암호화한 개인정보인 연계정보(CI)를 활용해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연계정보를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 무인 우편·물류 접수 키오스크,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도심형 셀프스토리지 대여 등 서비스도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린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규제의 핵심가치는 보호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고 시대에 뒤처진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도전을 장려해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가 미래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실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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