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검찰은 4년 6개월 만에 김 여사의 또 다른 의혹인 도이치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수사팀을 지휘하는 4차장 검사를 제외한 1·2·3 차장검사와 각 차장검사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15명가량이 약 4시간 동안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은 2020~2021년 검찰이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을 기소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김 여사도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했다.
수사는 지난 7월 수사팀이 김 여사를 서울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한 뒤 급물살을 탔다. 이후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와 시세조종 주범들, 증권사 직원 등을 추가 조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를 주문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검찰은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등 김 여사의 4개 일임 계좌에 대해 시세조종 가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주범 모두 피의자에게 시세조종이나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피의자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관리운용을 위탁한 위 계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직접운용을 했던 대신증권 계좌에 관해서도 검찰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며 매매를 결정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등 직접 매매를 결정했다는 증거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주가조작 주범들의 대화에서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포착했다. 2020년 2월 2차 주포로 불리던 김모씨는 통화녹음을 통해 "(김건희) 걔는 그거지, 왜냐면은 아는게 없지. 지 사업만 아는 거고", "그니까 권오수는 그때 당시에는 건희 엄마가 필요하니까, 건희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돈 먹여줄 것처럼 뭐 이래 가지고 한거지" 등 검찰은 주포들이 김 여사에 대해 권 전 회장의 지인으로서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