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KT 노사 ‘인력 재배치’ 극적 합의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 탄력

'AICT 경쟁력' 강화 속도 높일듯

김영섭(왼쪽) KT 사장과 김인관 KT 노조위원장.김영섭(왼쪽) KT 사장과 김인관 KT 노조위원장.




네트워크 관리 부문을 신설 자회사로 이관 등을 두고 갈등하던 KT(030200)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KT의 인력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KT는 이번 인력 구조 효율화를 통해 AICT(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의 합성어) 기업 도약을 위한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17일 KT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네트워크 관리 인력의 자회사 전출과 특별 희망퇴직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신설 법인 전출 희망자 접수를 받는다. 또 특별 희망퇴직 접수는 22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진행한다. 신설 법인 설립은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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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경영진과 이사회가 자회사 전출을 희망하는 인력에 대한 고용 조건을 기존 안보다 상향하면서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KT 측은 근속 10년 이상 자회사 전출자에게 지급하려던 전직 지원금 규모를 기본급의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자회사 전출자들은 KT 본사에서 받던 기본급의 70%, 전직 지원금 30%를 받게 될 예정이다. 또 자회사 전출자들은 정년 도래 후에는 희망 시 3년간 촉탁직으로 일할 수 있는 혜택도 받는다.

재배치될 직무를 수행하던 직원 중 신설 회사 전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 희망퇴직 기회도 한시적으로 부여한다. 자율적인 선택 사항으로 특별 희망퇴직금을 포함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출 또는 특별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면 공백 상권의 영업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의 직무 전환도 가능하다.

KT 관계자는 "AICT 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인력 구조 혁신 차원으로 현장 전문회사 신설을 통해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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