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부, 배출권 이월한도 순매도량 3배→5배 확대

1년 전 1배→3배 상향 이어

올해에도 이월한도 재상향

"기후대응기금 규모 확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안으로 탄소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이월 한도 규제가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및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탄소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에 이월 제한 규제를 도입했다. 탄소배출권이 남아도는 회사가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당해 시장에 공급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였다. 탄소배출권이 부족한 회사들이 탄소배출권 구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보통 기업들은 남아도는 탄소배출권을 파는 대신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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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 예상보다 탄소배출권이 남아도는 기업이 많다는 점이 문제였다. 기업들은 이월 제한 규제를 지키기 위해 남는 탄소배출권을 정산 기한인 8월에 모조리 내다 팔았다. 이로 인해 배출량 정산 시기인 6~8월엔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곤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이월 한도를 기존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탄소배출권 가격이 안정되질 않아 1년 만에 이월 한도를 5배로 다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위탁매매를 도입해 탄소배출권 시장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과잉 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하기 위해 할당취소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효율화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 규모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탄소배출권 수입은 정부 기후대응기금의 주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2030년 25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사업을 개편하고 탄소중립 핵심 연구개발(R&D), 녹색금융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해 녹색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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