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실수요자 원성'에… 21일 시행 예정 '디딤돌 축소' 잠정 중단

국토부, 문진석 의원실에 '조치 유예' 답변 전달







국토교통부가 서민의 주택구입용 정책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 금융권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됐다. 디딤돌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였지만, 갑작스러운 결정에 실수요자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자 결국 한 발 물러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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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영하는 은행 등 금융사에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는 내용의 방침을 전달했다. 이는 국토부가 이날 디딤돌 대출 규제를 유예하겠다며 기존 방침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는 잠정 중단됐다. 당초 시중은행들은 국토부 방침에 따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70%만 인정해 기존(80%)보다 축소하고, 이른바 ‘방 공제’라 불리는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대출’도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아파트 입주를 코 앞에 두고 대출을 받지 못하게 생겼다’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조치 유예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서민 피해가 예상되는 디딤돌 대출 규제 조치는 유예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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