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직적 마약 범죄 가담…필로폰 옮기고 투약한 30대 징역형

법원 "젊은층, 고수익에 마약 운반책 유혹 빠져

엄중한 처벌 통해 경각심 갖게 할 필요성 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조직적인 마약 판매 범행에 가담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유통하고 투약해 온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와 38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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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속적으로 마약 운반책(속칭 ‘드라퍼’)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수거, 소분·은닉·소지를 맡은 것은 물론 직접 투약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올해 1월 ‘땅속에 숨겨진 필로폰을 수거해 소분하고 곳곳에 숨긴 뒤 인증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공짜 필로폰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받아들이고 여러 차례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는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등 다양한 지역의 주택가 수도계량기나 옥상, 화장실 등에 은닉하며 운반책 역할을 했다. 올해 3~4월 본인이 직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에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고 “마약류 유통행위는 마약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마약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다수의 젊은이들이 단기간 고수익을 얻고자 속칭 ‘드라퍼’와 같은 마약류 유통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과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가 2022년 귀화 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처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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