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몸 곳곳을 지지고 항문에 물건을 넣게 하는 등 끔찍한 학교폭력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C군의 집인 강원 삼척시의 한 아파트에서 B군과 함께 C군에게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군은 C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C군을 괴롭혔다. 또 C군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까지 했다.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C군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지난달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B군이 평소 C군을 괴롭히던 학교폭력 가해자임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A씨와 B군이 C군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A씨는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