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2심서 감형…'징역 10년→8년' 왜?

18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선고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 고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클럽 DJ 안모씨가 2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클럽 DJ 안모씨가 2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가 2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아 처벌이 1심의 징역 10년보다 가벼워졌다.

관련기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