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려던 일당이 매수자로 위장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일당으로부터 42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국내 유통책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이 대량으로 밀수입돼 국내 유통을 앞두고 있다는 첩보를 국가정보원에서 전달 받았다. 이에 지난 2월부터 마약 매수자로 위장해 판매 일당과 샘플 거래 등을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본격 수사 착수 후 한 달 가량 지난 3월에 경찰은 케타민 매수자로 위장해 거래를 위해 현장에 나타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영상에서 A씨는 검은색 차량 문을 두드린 다음 운전자 보조석에 탔다. 20초 가량 지난 뒤 또 다른 검은색 승용차가 다가왔다. 승용차에서 내린 경찰이 서 있던 차량의 보조석 문을 당기자 문이 열렸고 A씨는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씨 일당인 중간 유통책과 마약 투약자를 포함해 총 14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최종 압수한 마약은 케타민 1.8kg과 합성대마 9장, 대마 21주, 엑스터시 6정 등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42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