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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최동석 '부부 성폭행 논란'에 경찰 "확인 중"…진실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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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45)과 최동석(46) 부부의 이혼 조정이 맞상간 소송으로 번진 가운데, 이들 부부 간 ‘성폭행 논란’ 민원을 배정받은 제주경찰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 박지윤의 성폭행 논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아직 수사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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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된 최동석, 박지윤 간 나눈 메시지 내용 중에는 박지윤이 최동석으로부터 부부 간 성폭행 피해를 언급한 부분이 담겼다. 이후 한 누리꾼은 "두 사람의 부부 간 성폭행 의혹에 대해 밝혀 달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민원인은 “보도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부부간 강간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인 두 사람은 사내 연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녀 1남을 뒀다. 이후 박지윤 측이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고 밝히며,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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