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수십만 원대 고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27, 무직)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약 반년 동안 번개장터와 중고나라, 당근 등 유명 중고물품거래 플랫폼에 물건 판매 글을 올리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최소 180여 명을 대상으로 '선입금 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해 약 817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주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백화점 상품권, 카메라, 아이패드 등 인기가 많은 고가품 위주로 허위 판매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씨는 단독 범행이 아니라 상선의 지시를 받아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장기간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가 사기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만 15개에 달했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본인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기적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며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 수익금을 도박에 탕진하였으며, 체포 후 상선의 존재를 은폐하고자 했던 정황도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